글번호
770210

🔴 2026-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 안내

작성자
사회복지학과
조회수
587
등록일
2025.10.15
수정일
2025.10.15

▼ 연계전공의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학과와 통합운영되오니 아래링크(사회복지학과 학과공지)를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▼

https://socialwelfare.knou.ac.kr/bbs/socialwelfare/2111/766279/artclView.do?layout=unknown



[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은 4학년 학생만 수강신청 및 이수가 가능합니다.]

[2026-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 이수 희망자는 반드시 사전교육 및 사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사전교육자료는 페이지하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]

[사회복지현장실습 참여신청 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]



2026학년도 1학기 사회복지현장실습 일정을 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실습신청 방법과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0월 20일 (월) 18:00 사전교육에서 안내될 예정으로 사전교육 전까지는 실습 관련 상담이 어려움을 양해 부탁드립니다.


1. 2026-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온라인 사전교육

일 시

내 용

유튜브 링크

비고

10월 20 (월) 18:00

실습신청방법 안내

https://sites.google.com/view/knoulive2025/HJS


(브라우저 접속환경은 크롬(Chrom)을 사용하셔야 합니다.)

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유튜브로 다시보기 가능합니다.

접속오류 발생시 인터넷 주소창에 위의 링크 주소를 복사해서 '새탭'에 주소를 붙여넣기 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

* 2026-1학기에 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수강하시고자 하는 학우님들은 사전교육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. (사전교육자료는 추후업로드 예정)

 

 

2. 사회복지현장실습 일정

     

     

실습

신청

실습참여신청 (1단계)

10월 21일 (화) 09:00 ~ 10월 24일 () 18:00 (추가신청기간 없음)

실습기관신청 (2단계)

해당기간내 1회만 신청

1차 : 25년 12월 8() 09:00 ~ 12월 10() 18:00 (12월 20일부터 실습가능)

2차 : 26년 1월 12(월) 09:00 ~ 1월 14일(수) 18:00 (2월 1일부터 실습가능)

※  해당기간내 1회만 신청

지역별 실습 오리엔테이션

및 세미나

25년 12월 ~ 26년 5

오리엔테이션 반별 별도공지

세미나수업 : 3/14(), 4/11(), 5/9() 15:00 ~ 18:00

(3회수업 필수 출석으로 1회라도 결석시 교과목 이수불가 일정변경 불가)

실습기관별 현장실습

2025년 12월 20일 ~ 2026년 5월 15일 (21)

사회복지현장실습

교과목 수강신청

2026년 1월 (예정)  (장실습교과목 수강신청 하지않을시 교과목 이수 절대불가)

실습 종결서류 제출

2026년 5월 19일 (화) ~ 5월 21일 (목)

실습 확인서 수령

2026년 8월 (학적주소로 우편발송 예정)




※ 유의사항 (중요)


① 사회복지현장실습 참여신청은 1학년 학생, 2학년 학생, 3학년 1학기 학생은 신청 불가합니다.

   - 시스템상 오류로 참여신청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추후 취소처리되며, 진행이 불가함.


② 참여신청은 3학년 2학기(2개학기 이상 재학) 이상 학생들 중 전공 6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  - 참여신청시점에 전공 6과목이 이수완료상태여야 신청가능 / 참여신청시점 학기에 이수중인과목은 이수완료로 인정하지 않음.

   - 시스템상 오류로 전공 5과목 이수한 학생이 참여신청완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 추후 취소처리되며, 진행이 불가함.

   


③ 현장실습 이수 희망자는 반드시 「사회복지현장실습」교과목 수강신청을 해야합니다.

   - 수강신청을 하지않을시 교과목 이수 절대불가 / 기관실습 160시간을 끝냈다고 하더라고 인정되지 않음. / 구제불가.


④ 졸업대상자(130학점 초과자)는 반드시 졸업유보신청을 해야합니다.

   - ex) 네학기를 마치고 130학점 초과 학생이, 그 다음학기 현장실습 1과목 이수를 희망한다면 반드시 졸업유보신청을 해야함.

   - 졸업유보신청을 하지 않아 졸업이 되었을 경우, 현장실습 이수 불가함. / 구제불가.




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리스트 (실습기관 리스트 확인 링크) :  https://www.welfare.net/prm/find-training-center/current-sta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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