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자격증 기준
사회복지사 2급 자격기준
-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필수 10과목,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(학사학위는 전공 무관)
- 대학에서 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필수 10과목, 선택 7과목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고 졸업한 경우 미이수한 교과목만 추가로 평생교육시설 또는 시간제 수업 등을 통해 이수하고 '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'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마친 자.
- 학점은행제 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홈페이지 참고
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
-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
사회복지사자격증 관련 이수과목 : 연계전공 교과목표 참고
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
사회복지사 2급 신청방법
- 연계전공 졸업 후 (자격증 필수 10과목 및 선택 7과목 이상 이수 후 졸업요건 충족)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신청
- 구비서류 준비 : 자격증발급신청서, 졸업증명서(졸업예정증명서 불가), 성적증명서,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, 기본증명서, 반명함판 사진 2매
- ※ 자격증 발급은 학교 소관이 아니므로 자격증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(https://www.welfare.net/lic/),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해야 함
※ 2019년 이전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 수강을 시작한 경우 자격증 필수 10과목, 선택 4과목 이상 이수 시 자격증 신청 가능함
사회복지사 1급 신청방법
- 연계전공 졸업 예정 또는 졸업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지사1급 시험 접수
- 접수시기 : 매년 12월 초(매년 1회 시험 시행)
- 주소 : http://www.q-net.or.kr/site/welfare
- 1급 시험 응시
- 시험과목 : 3과목 8영역
- 1교시 사회복지기초(인간행동과사회환경, 사회복지조사론)
- 2교시 사회복지실천(사회복지실천론, 사회복지실천기술론, 지역사회복지론)
-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제도(사회복지정책론, 사회복지행정론, 사회복지법제)
- 합격기준 : 각 과목(각 영역이 아닌 교시별) 만점의 40%이상 득점하고, 전 과목 총점의 60%이상 득점
- 시험과목 : 3과목 8영역
-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응시자격 서류 제출
- 합격자 최종 발표 이후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신청
※ 자격증 발급은 학교 소관이 아니므로 자격증 문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(https://www.welfare.net/lic/), 각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 문의해야 함.
